기초연금은 고령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이번 포스트를 통해 기초연금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과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단독 가구 : 213만 원 , 부부 가구 : 340.8만 원 입니다.
3.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액이 0.04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 어려운 내용이라 아래 모의계산하기 이용해보세요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사전 신청한 경우에는 생일이 있는 월부터 지급됩니다.
2. 신청 장소
3. 신청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사실혼 관계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단독가구 최고 334,810원(2024년)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2024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후 보통 1~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모든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초과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 기준 초과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계산 이용하세요)
- 거주지 요건 미충족 : 한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러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령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신청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상 돈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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